총회정관

대한예수교장로회 (사)세계종합총회 정관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사)세계종합총회(세계종합)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회의 본부는 부산광역시에 두며, 각 지역에 노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제 4조의 신앙고백을 같이하는 소속 교회 및 치리회의 모든 사무와 그 연합관계를 총괄하며, 각 노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각 회의록을 검열하여 찬부를 표하고 소속된 각 교회 간에 서로 연락과 교통하며 지상교회의 사명을 연합적으로 감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신앙고백)

대한예수교 장로회 12개 신조와 대소요리 문답 및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로 하며,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으로 한다.
  1. 우리는, 신, 구약 성경이 영감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본에 오류가 없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는 완전한 계시요, 모든 신앙과 생활 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임을 믿는다.
  2.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은 한분이시며 무한히 완전하시고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
  3.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태어나셨음을 믿는다. 그가 성경의 예언을 따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 희생 제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으셨다가 부활체로 다시 살아 나사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우리의 대제사장과 대변자로 사역하고 계심을 믿는다.
  4. 우리는, 성령의 사역은 주 예수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현세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거듭난 신자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힘을 주셔서 경건한 삶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심을 믿는다.
  5.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타락하여 멸망하게 되었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다.
  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와 그의 부활만이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의로움과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만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는다.
  7. 우리는, 세례와 성찬이 현시대 동안 교회가 지켜야할 성례이나 성례 자체가 구원의 수단은 아니라고 믿는다.
  8. 우리는, 참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으로 구성되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됨을 믿는다.
  9. 우리는, 참된 교회의 구성원들이 지역교회의 교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10.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요,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으며 개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사역을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11.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이 ‘복된 소망' 이 신앙인의 삶과 봉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12. 우리는,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과 기쁨을 누릴 것이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믿는다.

제5조 (사업)

본 회는 제 3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협의 시행한다.
  1. 각 노회 연합사업 주관
  2. 전도, 선교 및 교회 개척사업
  3. 한국의 복음화와 세계복음화 사업
  4. 총회 소속 강도사 고시 주관
  5. 남북통일과 남북교회의 협력사업
  6. 사회와 정부 및 국제적 공동관심사와 협력사업
  7. 총회 소속으로 각 기관의 권익보호
  8. 사이비 및 이단집단에 대한 대책
  9. 이상의 과업수행을 위한 홍보 출판 및 전문인력 양성

제 2 장  회원과 총회

제6조 (회원의 자격)

본 회원은 소속 노회에서 가입이 승인된 교회 및 기도원으로 하며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노회는 총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가입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총회사무국은 실사 한 후 실행위원에 보고하여 실행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조직)

각 노회는 본회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8조 (총대)

본 회 총대는 각 소속노회 교회에 따라 결정한다.

제9조 (총회 정족수)

정기총회는 출석회원의 참석(정족수 성원)으로 개회한다.

제10조 (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9월 둘째 주 화요일로 1일~2박3일 회집하며, 휴일 경우는 익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 시 날짜, 장소 변경이 가능하다)
  2. 총회장은 총회 개최 1개월 전 소속노회를 통해서 총대 모두에게 우편으로 송달한다.

제11조 (총회의 임무)

  1. 본 회 사업회계와 예산, 결산의 승인은 실행 위원회에서 결의한다.
  2. 임원의 인준을 결의한다.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은 실행위원회에서 수정, 보안 결정하여 정기총회 때 공포한다.
  4. 기타 실행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5. 임시총회는 긴급 안건으로 하되, 실행위원회에서 소집을 결정한다.

제12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관 및 제 규정과 총회 결의 사항의 준수.
  2. 회비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3. 의결권과 의안 제출권의 행사.
  4. 선거 및 피선거권 천거 행사.

제 3 장  실행위원회와 임원

제13조 (실행위원회와 임원)

  1. 실행위원은 총회장, 부총회장, 증경총회장, 각 노회 노회장과 부노회장으로 구성한다.
  2. 총회장과 부총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실행위원회에서 협의로 선출한다.
    * 부총회장은 투표로 선출한다.
    * 총회장은 부총회장이 자동승계 된다.
    * 감사는 투표로 선출한다.
    1) 고문(직전회장) 다수
    2) 총회장 1인
    3) 부총회장 1인
    4) 서기 1인, 부 서기 1인
    5) 회의록서기 1인, 부 회의록서기 1인
    6) 회계 1인, 부 회계 1인
    7) 감사 2인

제14조 (법인이사)

  1. 본 회 법인이사는 다음과 같이 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법인 이사장은 실행위원장과 총회장이 겸임 할 수 있다.
    (단, 이사장, 이사를 별도로 둘 수 있다)
  2. 실행위원 중에서 회장을 포함한 5명, 감사 1명으로 한다.

제15조 (실행위원과 임원의 임기)

총회 임원의 임기는 회장단은 2년으로(총회장 2년, 부총회장 2년)하며 연임을 불가 한다.

제16조 (실행위원회의 임무)

실행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추천 및 법인이사와 각 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2. 사업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신규가입 노회의 보고, 승인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7. 회칙과 세칙 및 기준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상벌 사항
  9. 임원회가 부의한 안건에 관한 사항

제17조 (임원회의 임무)

임원회는 총회와 실행위원회의 수임 사항을 처리하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본회의 모든 상황을 자문한다.
  2. 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실행위원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시,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대행한다.
  3. 부총회장 회장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서기는 회의록과 관계문서의 기록보관,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5.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6. 회의록 서기는 회의의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업무를 수행한다.
  7. 부회의록 서기는 회의록 서기를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8. 회계는 회계관리와 예산, 결산, 증빙서류의 정비보관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9.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제18조 (감사)

감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정을 감사하는 일.
  2.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제 1, 2호의 감사결과를 실행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법인 업무 및 제반 사무를 감사하는 일.

제 4 장  위원회 (공천 상비부)

제19조 (위원회)

본 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실행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부위원장 2인, 서기 1인과 각 위원은 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천거로 회장이 임명한다. 단, 각 위원회는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비회원 중에서 전문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 할 수도 있다.
1. 헌의부  2. 선교부  3. 임사부  4. 고시부  5. 교육부  6. 재정부  7. 규칙부

제 5 장  재 정

제20조 (재정수입 및 지출)

  1. 본 회의 재정수입은 각 노회 상회비와 특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경조사비는 직계에 한정하고 금 10만원(년 1회)을 지출한다.
  3. 총회에 소속된 각 교회 재정은 지 교회 당회에 일임한다.

제21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총회일 부터 다음 총회일로 한다.

제 6 장  신학교

제22조 (신학교)

총회 인준 신학교는 본 회 인준을 받아야한다.
  1. 신학교 이사는 각 노회에서 추천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5년으로 한다(발전기금 약정).
  2. 지역 및 본교 사정에 의해 각 노회 산하에 신학교를 설립 할 수 있다.
    (단, 신학연구원, 목회연구원 과정 3년차는 반드시 총회가 인준한 본교 신학교에서 이수를 해야 하며, 전도사 고시는 신학교 고시부, 강도사 고시는 총회 고시부, 목사와 장로 고시는 노회 고시부에서 주관한다)
  3. 노회 신학교 이사장은 소속 노회에서 선임한다.

제 7 장  해산 및 정관 개정

제23조 (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실행위원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긴급 총회를 소집하여 공포한다.

제24조 (정관의 변경)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실행위원회 결의로 수정, 보완 할 수 있고 수정된 내용을 총회에서 공포한다.

제 8 장  포상 및 징계

제25조 (포상)

본 회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26조 (징계)

  1. 회비 미납회원에게는 회원의 권리행사를 제한 할 수 있다.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회원에게는 회원권을 제한 할 수 있다.
  3. 위 1, 2호의 조치는 임원회를 거쳐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9 장  부 칙

제27조 (시행)

  1. 본 회 회칙의 시행에 관한 운영세칙과 기준을 실행위원회에서 정한다.
  2. 본 회 회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8조 (통상관례)

이 외의 기록되지 않은 회칙은 만국 회의 법에 준한다.

제29조 (경과조치)

본 회 설립당시 본 회칙에서 정한 실행위원회의 임무는 설립준비 위원회에서 행한다.

제30조 (효력발생)

본 회 정관규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최초 통과일 : 2011년 12월 9일)